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반응형

    2025 근로장려금

     

  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자영업자, 종교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소득 보전 제도입니다.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차등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 2025년에는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✅ 대상 조건

    근로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가구 유형, 연간 총소득, 재산 요건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. 2025년 기준,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  •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    •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    • 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 미만

    또한,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,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~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이 50%로 감액됩니다. 신청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, 세법상 거주자여야 합니다.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,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     

    ✅ 신청 방법

   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, 반기 신청은 상반기 소득에 대해 9월에, 하반기 소득에 대해 다음 해 3월에 진행됩니다.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손택스(모바일 앱)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, ARS(1544-9944) 전화 신청도 지원됩니다.

   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, 신청 요건 확인, 연락처 및 환급계좌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또한,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✅ 지급 금액

   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연간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 2025년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  • 단독가구: 165만 원
    • 홑벌이 가구: 285만 원
    • 맞벌이 가구: 330만 원

    반기 신청 시에는 상반기 소득에 대해 35%를 먼저 지급하고, 하반기 소득에 대해 잔여 금액을 지급합니다. 지급액은 소득이 많을수록 줄어들며,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✅ 유효기간

   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의 경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, 반기 신청은 상반기 소득에 대해 9월, 하반기 소득에 대해 다음 해 3월에 진행됩니다. 지급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며, 정기 신청의 경우 8월 말에서 9월 초에 지급됩니다.

    반기 신청은 상반기 소득에 대해 12월 말, 하반기 소득에 대해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됩니다.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✅ 확인 방법

    근로장려금의 신청 여부 및 지급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'신청/제출 → 근로장려금 신청조회'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    또한, ARS(1544-9944)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. 지급 결과는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도 안내되며, 이의신청은 지급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✅ Q&A

    Q1: 근로장려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?
    A1: 아니요, 근로장려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.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,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.

     

    Q2: 재산이 많아도 소득이 적으면 받을 수 있나요?
    A2: 아닙니다. 근로장려금은 소득 요건뿐만 아니라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.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, 이를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   

    Q3: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?
    A3: 정기 신청은 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, 매년 5월에 신청합니다.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각각 나누어 신청하며, 상반기 소득은 9월에,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합니다. 반기 신청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Q4: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적어요. 왜 그런가요?
    A4: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가구 유형, 총소득, 재산 보유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 지급액이 기대보다 적을 경우, 소득이 상한선에 가까워 감액되었거나,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으로 감액 대상에 포함되었을 수 있습니다. 또, 기한 후 신청 시 90%만 지급되기 때문에 이 또한 지급액 감소의 원인이 됩니다. 지급 결정서에는 계산 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문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.

     

    Q5: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?
    A5: 가능합니다. 근로장려금은 '근로소득자'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(자영업자), 종교소득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일정 범위 안에 들어야 하며, 업종에 따라 장려금 지급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. 특히 '전문직 사업자'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본인의 업종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홈택스의 장려금 신청 안내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Q6: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함께 받을 수 있나요?
    A6: 네, 가능합니다. 단, 자녀가 있는 경우 '자녀장려금'과 '근로장려금'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, 이는 별도의 항목으로 지급됩니다. 두 제도는 각각의 요건과 지급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자격이 충족된다면 둘 다 동시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되며,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시기에 신청하면 함께 심사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반응형